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입지·세제·재정 등 패키지 규제를 해소하는 법안

2016년 3월 24일 국회에 발의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법안의 취지는 특정 지역의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지역 주도의 전략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다른 법령에 명문화된 금지 조항이 없으면 어떤 규제도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기존 규제를 적용해도 되는지 해석이 어려울 땐 30일 안에 신속히 판단을 해주고, 규제가 없으면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즉시 허가해 주기로 했다. 또 제품을 시장에 내놓기 전에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면 지역·기간을 한정해 시범 사업을 허용할 방침이다.

전국 14개 시도별로 2개씩(세종시 1개) 총 27개의 지역전략산업을 선정해 입지·세제·재정 등 패키지 규제를 해소하는 ‘규제 프리존 특별법’의 내용이 공개됐다. 기획재정부는 2016년 3월 24일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대표발의),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등 여야 의원 13명의 공동발의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28일 밝혔다. 애초 정부는 오는 6월께 관련 법을 발의할 계획이었지만 연초부터 대내외 경제 여건이 나빠지고 있는데다 4월 총선 등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제출시기를 3개월 앞당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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