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8일 북한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가 내놓은 대북제제 조치.

정부는 3월 8일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5 · 24 조치를 강화하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호를 보완한 것이다. 3 · 8 조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남 도발의 배후로 지목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을 비롯한 북한의 주요 인사 40명과 단체 30곳을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북한 기항 선박은 180일 간 제3국 국적이지만 실질적으로 북한 소유인 선박은 전면 입항을 불허했다. 북한산 물품의 국내 반입 금지를 강화하고, 해외의 북한 식당 등의 이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남북한과 러시아 3국 간 물류협력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중단했다.

정부는 제재 조치와 별도로 기대 효과를 적은 자료에서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거래 및 재산거래가 금지되는 제재 대상도 가장 많다. 3월 초 기준으로 각국이 지정한 북한의 제재 대상은 미국이 단체 29개, 개인 38명, 유럽연합(EU)은 단체 16개, 개인 21명, 일본은 단체 20개, 개인 17명이다. 한국은 이번에 단체 30개, 개인 40명을 추가해 총 단체 34개, 개인 43명이다. 이번 조치가 당장의 실질적 효과보다는 간접·상징적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부가 2010년 5·24 조치로 남북 간 인적·물적 교류를 전면 중단시킨 상태여서 추가적인 제재 수단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야당은 이와 같은 정부의 대북제재가 주변국과의 관계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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