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들이 국회의원이 실책을 했을 때 책임을 직접 물어 국회의원을 파면토록 하는 것

유권자들이 국회의원이 실책을 했을 때 책임을 직접 물어 국회의원을 파면토록 하는 것.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하는 주민투표법인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중 시장, 군수, 구청장의 사례에 준해 당해 지역구 유권자의 15%가 찬성하면 문제가 된 국회의원의 파면여부를 소환 투표에 회부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구 유권자 3분의 1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그 국회의원은 파면된다.

국민의당은 3월 19일 정치혁신특별위 제1호 정책공약으로 국민발안제와 국민파면제를 선보였다. 모두 일반 국민의 입법 권한을 높인다는 취지이지만, 국민파면제 적용 요건에서 일부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민소환제 법률 범위 밖에 있던 국회의원을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헌법 원칙에 맞는지, 또 15% 회부 요건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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