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계약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매매나 대차, 도급 등의 계약을 할 때 계약 주체가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여 체결하는 계약이다.

경쟁계약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매매나 대차, 도급 등의 계약을 할 때 계약 주체가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여 체결하는 계약이다.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의 관계기관이 맺는 계약은 예산의 공정한 집행을 위해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이 방식으로 구매계약을 할 경우 공급자의 선정이 담당공무원의 자의에 좌우됨으로 부정이 개재되고 부당한 가격으로 구매될 염려가 있게 된다. 그래서 국가계약법시행령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2012년 에스케이그룹 회사들이 계열사이자 전산시스템통합 업체인 씨앤씨와 장기로 수의계약을 맺고, 2008년부터 2012년 6월 사이에 시장의 정상가격보다 현저하게 높은 인건비 단가를 적용해 1190억원을 부당지원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한겨레

대법, SK씨앤씨 부당지원 과징금 부당 판결…‘일감 몰아주기 규제’ 공정거래법 사문화하나

-중앙일보

서울시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 연 4회로 제한”"

저작권자 © 단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