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의 수량이나 중량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세금

상품에 대해 부과하는 내국세나 관세로 상품에 수량이나 중량을 과세 기준으로 한다. 술의 경우 알코올의 도수를 기준으로 한다. 미국과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 자국의 농업과 경쟁력이 약한 섬유, 신발 등의 노동집약적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부터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였다. 종량세는 과세 대상의 물건에 대하여 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과세 대상의 화폐 가치를 기준으로 세를 부과하는 종가세와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 주세의 경우 제조원가에 인건비·마케팅비·이윤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에 72%의 세금을 부과하는 종가세를 따르고 있다. 반면, 수입주는 제반 비용이 빠진 수입신고가격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국산주보다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다. 국산주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기존의 종가세 대신 종량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종량세를 적용하면 알코올 도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 세금과 관련 없이 술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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