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의 폭력전과가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는 정보공개청구 제도

연인의 폭력전과가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는 정보공개청구 제도로 폭력 전과가 있을 경우 연인 관계에서도 폭력성이 그대로 나타나며 재범 가능성도 높다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지난 2009년 영국에서 클레어 우드(Clare Wood)라는 여성이 남자친구의 폭력에 시달리다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남성은 과거에도 연인을 폭행한 전과가 있었다. 해당 사건을 계기로 영국에서는 2014년부터 가정폭력 전과 공개제도(Domestic Violence Disclosure Scheme)가 도입됐다.

경찰이 '데이트 폭력'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선다. 단기적으로 전국 경찰관서에 데이트 폭력 전담팀을 구성하고, 폭행·스토킹 징후 시 가해자에게 경고하며, 2차 피해 가능성이 높으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정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3월 1일 "장기적으로 '클레어법'을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도입 시기는 정하지 않았지만 올해 안에 관련 법과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클레어법'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상당하다. 스토킹도 제대로 못막는 현실에서 '클레어법'만으로 폭력을 사전 차단하기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법안이 전과정보를 공개한다는 측면에서 되레 사생활 침해를 야기할거란 우려도 적잖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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