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우편으로 구입하는 수입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

‘행우세’는 소량의 자가사용물품에 부과하는 것으로 상품 종류에 따라 10%, 20%, 30%, 50%의 4가지 세율을 적용한다. 그동안 중국은 일반적인 무역 방식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증치세(부가가치세에 해당)·소비세 등을 부과하지만, 개인이 우편으로 구입하는 수입품에 대해서는 행우세만 적용했다. 특히 납부해야 할 세금이 50위안(약 9200원) 이하이면, 세금을 아예 물리지 않았다.

중국 정부가 해외 직구(직접구매) 상품에 대한 과세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자상거래를 통해 중국 소비자나 도소매상들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국내 중소업체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전자상거래 수출(역직구 수출) 대상국이다. 관세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1~8월)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수출 규모는 8616만달러(약 1040억원)이며, 이 가운데 46%를 중국에 수출했다. 중국 정부는 이런 행우세를 폐지하는 대신 해외직구 상품에 대해서도 관세·증치세·소비세 등을 일반 통관 절차대로 부과하고 세금 면제 한도액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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