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성 있는 벤처기업에 투자 하는 투자전문회사 또는 그 자본을 이르는 말.

벤처캐피털은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나 경영기반이 약하여 자금을 동원하기 어려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전문회사 또는 그 기업의 자본을 말한다. 벤처캐피털 업체가 중심이 되어 기업, 일반인, 금융기관 등의 참여로 투자조합 혹은 펀드를 통하여 자금을 모은다. 간혹 정부가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주식 취득의 형식으로 투자하고 벤처기업이 이윤을 내면 주식 매각을 통하여 투자금을 회수한다. 신기술 또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벤처기업의 창업을 돕고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며, 높은 수익을 거둘 수도 있지만 담보 없이 투자하기 때문에 벤처기업이 실패하면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 위험성이 큰 '모험자본'으로 불리기도 한다. 벤처캐피털은 투자대상을 정할 때 엄격한 투자심사를 한다. 우리나라 벤처캐피털의 시작은 1974년 정부가 설립한 한국기술진흥금융(현 기술보증기금)이며, 1986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정 후 벤처캐피탈회사가 본격적으로 설립되어 기업의 기술혁신ㆍ자금조달을 지원하고 기술평가 등의 정보를 제공했다. 1989년에는 산업자원부 설립허가를 받아 한국벤처캐피탈협회(사단법인)가 발족하였으며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벤처기업 증가와 함께 벤처캐피털 업체가 늘어났다. 주로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장래성은 있지만 금융기관에서의 융자가 어려운 창업 7년 이내(창업 초기)의 벤처기업 주식을 샀다가 그 기업이 코스탁에 등록되거나 증권거래소에 상장 된 후 주식을 되파는 형식으로 투자한다. 등록, 상장 전에 인수ㆍ합병을 통해 지분을 파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벤처캐피털에는 KTB네트워크, LB 인베스트먼트, 제미니투자, 동양 인베스트먼트, CJ창업투자 등이 있다.
2016년부터 벤처캐피탈의 P2P(개인간거래) 온라인 대출 중개업자에 대한 투자가 허용된다. 주로 창업자에게 은행과 대부업체의 중간 금리로 대출을 연결해주는 P2P 플랫폼 사업자를 육성하면 스타트업(창업 초기기업)의 자금줄을 확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중소기업청은 핀테크(Fin-tech·금융과 정보기술의 융합) 산업의 한 분야인 P2P 온라인 대출업에 대한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허용하기 위해 '창업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 규정' 개정을 추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지난해 12월 3일 밝혔다. P2P 온라인 대출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자와 차입자의 대출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온라인 기반 금융중개업이다. 예컨대 창업 등에 쓸 자금 마련을 위해 P2P 온라인 플랫폼에 원하는 금리 수준과 대출금액을 올리면 P2P 플랫폼 사업자는 대출자의 신용평가를 실시한 뒤 대출자를 연결해주는 구조다. 온라인을 통해 투자자를 모으는 크라우드펀딩과 유사한 형태로 투자지분 대신 대출금을 모은다는 점만 다를 뿐이다. P2P 온라인 대출업의 국내시장은 올 상반기 53억원 규모의 초기 단계로 약 50여개 기업이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중기청은 대부분 P2P 온라인 대출업이 플랫폼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부업 업무를 같이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단서조항을 달았다. 플랫폼 회사의 모회사가 대부업체이거나 대표이사가 대부업과 플랫폼 업체를 모두 소유한 경우는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금지했다. 반대로 플랫폼 회사가 모회사라면 투자할 수 있다. 또 벤처캐피탈 투자금이 단순 대출 용도로 활용되는 걸 막기 위해 투자금의 사용처를 플랫폼 업체의 경영에만 사용하는 것으로 제한했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머니투데이

벤처캐피탈, 온라인 대출중개업자 투자 허용

-아시아경제

'P2P 온라인 대출'에 벤처캐피탈 투자 허용된다

저작권자 © 단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