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MBC> 공채 절차 예비언론인 불만 빗발

최근 수습 기자 공채를 마친 <청주MBC>가 응시자의 나이를 제한하고 모집공고 후 갑자기 지원조건을 변경하는 등 일방적인 일 처리로 예비언론인들의 큰 불만을 샀던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청주MBC>와 포털 다음의 예비언론인 커뮤니티 ‘아랑’ 등에 따르면 <청주MBC>는 지난달 12일 수습기자 채용 공고를 내면서 남자는 1981년, 여자는 1985년 이후 출생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했다. 이 회사는 또 이틀 후인 14일 갑자기 모집요강을 변경, 원래 공고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공인 영어시험 점수를 요구했다. 당초엔 필기 전형에서 자체 영어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으나 새로운 공고에서는 토익 790점 등 일정 이상의 공인성적 보유자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아랑에 올라온 <청주mbc> 모집요강. 공인영어점수를 요구하는 부분이 빨강색으로 처리되어있다. ⓒ 다음 인터넷카페 '아랑' 화면캡쳐

이 공고가 나간 후 인터넷 카페 ‘아랑’에는 <청주MBC>를 비판하는 글이 50여 건이나 올라왔다. 한 지망생은 “당초에는 공인 성적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서를 냈고, 필기 시험일이 토익 시험 날짜와 겹쳤기 때문에 이미 접수한 토익을 취소했다”며 “이제 공인 점수가 없어 입사시험을 못 치르게 된 데다 토익 시험까지 놓치게 됐다”고 항의했다. 다른 회원들은 나이 제한과 관련 “때가 어느 땐데 버젓이 연령 제한인가“ “시대를 거스르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 <청주mbc> 모집요강에 달린 댓글들. 나이제한과 모집요강 변경에 대해 카페 회원들의 의견이 줄을 이었다.  ⓒ 다음 인터넷카페 '아랑' 화면캡쳐

지원대상자들의 문제 제기에 대한 <청주MBC>측의 대응 방식도 뒷말을 낳았다. 우편으로 접수한 서류의 등기우송료와 토익 취소 수수료 등 3만원의 보상을 요구한 지원자에게 <청주MBC>는 회사 차원이 아닌 채용담당자 개인이 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방적인 공고 변경에 대해 회사차원의 사과 표명은 없었다. 이 회사 채용담당자는 단비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일정한 채용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아 매년 모집 요강을 새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겼다”고 말했다.

 

모집요강 변경보다 더 많은 논란을 일으킨 나이 제한에 대해 이 담당자는 “기자라는 직업의 특성상 선배보다 나이가 많은 신입이 들어오면 껄끄러운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연령 제한이 현직 기자들의 의견을 수용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 2009년 3월부터 시행 중인 연령차별금지법은 채용 공고에서 나이를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 3사는 현재 공채에서 연령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연령차별금지법에도 불구하고 <청주MBC>의 경우처럼 나이 제한을 없애지 않는 회사들이 있는 것은 법을 어긴 회사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을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가 과태료를 물리게 돼 있는 현행 처벌규정이 너무 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6일까지 전국 직업정보 제공업체 677곳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4381건의 모집•채용 광고를 점검한 결과 연령차별 행위 98건(2.2%)을 적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근 들어 연령과 학력 제한 등을 폐지하고 ‘열린 채용’을 지향한다고 밝히는 언론사들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나이나 영어, 국어 등의 공인점수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데 대해 예비언론인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인 영어점수가 없어 이번 <청주MBC> 채용에 지원하지 못했다는 한 기자 지망생은 “토익이나 토플 만으로 어학실력을 정확히 측정할 수도 없고, 일정 점수에 미치지 못한다고 기자 생활하는데 큰 지장이 있을 것 같지도 않다”며  “언론사들까지 ‘스펙(조건)쌓기’를 유도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단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