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쿠데타로 실권을 장악한 전두환 등 신군부세력이 민주화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학생들을 반국가단체 조직범으로 몰아 처벌한 사건.

학림(學林)이라는 명칭은 전민학련 첫 모임을 서울 대학로 학림다방에서 가진 데 착안해 '숲(林)처럼 무성한 학생운동 조직을 일망타진했다'는 뜻으로 당시 경찰이 붙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국민주학생연맹(전민학련)과 전국민주노동자연맹(전민노련)은 1979년 신군부 세력이 12ㆍ12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하자 민주화운동을 모색하던 과정에서 결성된 운동권 단체였다. 당시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이들 단체에 속한 회원들과 모임을 주도한 관련자들을 영장 없이 불법 감금한 상태에서 수사하고 전기고문이나 발바닥 고문 등으로 공산주의자라는 자백을 강요했다. 이들은 사회주의혁명을 위해 학생단체를 조직하거나 폭력혁명으로 정권을 붕괴시키려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1982년 법원은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무기징역, 민병두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2년 등 유죄를 선고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장기간의 불법구금과 고문을 통해 사건이 조작됐다'며 재심 권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2010년 12월 30일 전민학련, 전민노련을 조직해 민중봉기를 일으켜 사회혼란을 조성하려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기소되어 유죄를 선고받았던 민병두 전 국회의원, 신철영 전 국민고충처리위원장, 엄주웅 방송통신심의위 상임위원 등 24명이 28년 만에 법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의 대표적 공안 조작사건인 학림사건의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총 33억원의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2월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김현룡)는 양모씨 등 사건 피해자 8명과 가족 등 총 6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23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33억 2,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관들이 영장 없이 위법하게 양씨 등을 체포ㆍ구금하고, 고문 등 극심한 가혹행위를 가해 허위자백을 받아내는 등으로 증거를 조작한 다음, 잘못된 재판을 받게 해 장기간 교도소에 복역하게 한 것은 불법행위”라며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어 “이 같은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의 재발을 억제하고 예방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면서 배상의 필요성을 덧붙였다. 다만, 양씨 등 피해자 4명이 2006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생활지원금을 받은 것은 재판상 화해 성립이 된 것이란 판단에 따라 배상이 제한됐다. 피해자들의 출소 뒤에 혼인하거나 출생한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피해 배상도 인정되지 않았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한국일보

학림사건 피해자들에게 33억 국가배상 판결

-세계일보

法, 학림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33억원 배상하라" 명령

저작권자 © 단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