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체. 기업집단이라고도 불린다. 법률적으로 독립하고 있는 몇 개의 기업이 출자 등의 자본적 연휴를 통해 지배 ·종속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카르텔이 기업 개개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트러스트가 동일산업군 내의 기업합동인데 반해, 콘체른은 각종 산업에 걸쳐 다각적으로 독점력을 발휘하는 거대한 기업집단이다. 주식의 상호소유(자본교환)·융자(자본참가)·임원파견, 경영자의 인적 결합, ·경영위탁(경영임대차) 등의 연결고리로 상호 연계된다는 특징이 있다.

콘체른은 세계적 현상이다. 미국의 모건, 록펠러와 일본의 미쓰이, 미쓰비시, 한국의 삼성, 현대, 롯데 등 재벌이 콘체른에 속한다. 기업집단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은 나라마다 다르다. 미국은 개별법인을 회사법 체계의 중심으로 하면서도 이중대표소송제도, 증거개시제도 등 예외사항에 적용되는 효율적인 구제수단을 제공한다. 반면 독일은 기업집단 자체를 회사법상의 주체로 인정함으로써 그룹경영의 시너지 효과를 합법화하고, 대신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규정한다. 한국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제3장에서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합리화나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콘체른이 허용된다(7조).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의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집단이 경제의 주요한 주체이지만 경기규칙은 개별법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체계와 현실 사이의 괴리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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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다국적 기업집단 ‘콘체른’ 실체 고발

-한겨레21

기업집단법 제정이 재벌문제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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