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개인 여건에 따라 근무 시간과 형태를 조절할 수 있는 제도

근로자가 개인 여건에 따라 근무 시간과 형태를 조절할 수 있는 제도이다. 주5일 전일제 근무 대신 재택근무나 시간제, 요일제 등 다양한 형태로 일을 하게 된다. 유연근무제의 특징은 시간당 임금과 4대 보험을 비롯한 복리후생이 현재의 정규직 수준으로 보장된다는 것이다.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급여는 덜 받게 되겠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고가 자유로운 기간제 근로자나 파견 근로자보다 안정된 고용을 보장받게 된다. 2010년 시범도입한 데 이어 2012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됐다.

인사혁신처는 자기주도근무시간제와 계획 초과근무제, 휴가 및 유연근무제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2월 2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2015년 공무원 1명 기준으로 연간 2200시간 이상에 달하는 근로시간을 2016년 2100시간대, 2017년 2000시간대, 2018년 1900시간대까지 줄이기로 했다. 특히 개개인이 주당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한 ‘유연근무제’ 확대를 적극 활용하면 주 3.5일 근무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는 하루 8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만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주당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유연근무제가 확대되면 하루에 12시간씩 3일을 근무하고 나머지 하루 동안 4시간만 근무하는 주 3.5일 근무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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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공무원 근로시간, 연간 2200→1900 시간으로…유연근무제 확대, 주 3.5일 근무 가능?

-한겨레

공무원 유연근무제 확대 주3.5일 근무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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