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시간에 경로가 비슷한 승객을 스마트폰 앱으로 모아 운행하는 교통 서비스

심야 시간대(오후 10시~다음날 오전 4시)에 승객이 목적지와 탑승 시간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에 입력하면 경로가 비슷한 승객을 모아 미니 버스로 태워주는 일종의 '카풀' 교통 서비스다. 2015년 말 영업을 시작하자 택시기사들은 노선이 정해지지 않은 버스 영업은 불법이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시는 심야 콜버스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저촉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2월 22일 심야 콜버스의 위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심야 콜버스를 새로운 업역으로 규정하고 버스와 택시 면허사업자 모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 버스면허 사업자의 경우 11인승 이상 승합차나 버스, 택시면허업자는 11인승 이상 13인승 이하 승합차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심야 시간의 시작 시점을 오후 10시로 할지 자정으로 할지는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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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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