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됨

2013년 3월 충북 청주시 산남동에서 김세림 양(당시 3세)이 자신이 다니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사건 이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안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 통학차량(9인승 이상 버스ㆍ승합차)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반드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며, ▲어린이나 유아를 태울 때는 승ㆍ하차를 돕는 성인 보호자 탑승을 의무화하고, 보호자의 안전 확인 의무가 담겨 있다. 즉, 운전자 외에 성인 보호자 한 명이 동승해 어린이의 승ㆍ하차 안전을 확인해야 하며, 운전자는 승차한 어린이가 안전띠를 맸는지 확인한 뒤 출발해야 한다.

보호자를 태우지 않은 채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행하다 인명사고를 낸 체육시설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만약 같은 이유로 두 번 사고가 나면 영업장이 폐쇄된다. 통학차량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한 ‘세림이법’(개정 도로교통법)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016년 2월 26일 정부는 이를 포함해 자전거 음주운전 등 74개 안전수칙 위반 때 처벌 규정을 새로 마련하거나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되는 대형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동아일보

“통학차 사고 2번 내면 체육시설 폐쇄” 등 안전수칙 제재 강화

-서울신문

[사설] 또 통학차량 참변, 유명무실한 ‘세림이법’

저작권자 © 단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