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양도성예금증서)가 발행되어 유통시장에서 거래될 때 적용되는 금리.

CD는 은행이 단기의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무기명 정기예금증서로 한국에는 1984년 도입됐다. 2013년 현재 CD금리는 신용 AAA등급 7개 시중은행이 발행한 CD에 대해 10개 증권사가 금리를 평가해, 하루에 두 번 수익률을 금융투자협회(금투협)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결정된다. 금투협은 10개 증권사가 입력한 값 중 가장 높은 값과 낮은 값을 뺀 나머지 8개의 금리를 평균해 고시한다. 만기는 30일 이상으로 3개월, 6개월 만기가 일반적이다. 고시된 CD금리는 시장금리 연동 대출은 물론 은행 본ㆍ지점 간 자금이전이나 금리스와프(IRS) 거래의 기준으로 활용돼 은행 여ㆍ수신 금리, 또는 파생상품거래에서 기준이 되는 금리로 이용된다.

시중은행들의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 담합 의혹을 조사해온 공정거래위원회가 금리 답합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2월 15일 공정위 관계자는 "CD 금리 담합이 있었다는 내용을 담은 심사 보고서를 작성해 지난달 말 9개 시중은행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2년 7월 시작된 공정위의 CD 금리 담합 조사는 3년 7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공정위는 빠르면 다음달 전원회의를 열어 은행들의 담합행위를 최종 확정짓고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담합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 은행들에 수천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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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은행들 CD금리 담합"에 뿔난 500만 대출자들

-조선일보

공정위·은행 'CD금리 담합 논란' 벼랑 끝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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