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와 국제간 협력체제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자금세탁방지와 국제간 협력체제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다. 자금세탁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고 국제협력체제를 지원하기 위해, 1989년 프랑스의 파리에서 열린 G7파리 정상회의 합의로 설립되었다. FTAF는 세계 각 지역에서의 자금세탁방지 조직을 개발하고, 회원국을 확대하여 국제조직과 협력을 구축해 전 세계적으로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차단을 위한 네트워크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이행하도록 권고한 사항에 대한 회원국의 행동을 감시하고, 매년 자금세탁의 진행추세와 대응조치를 검토하는 유형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2011년 12월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심의 27개국과 EC(European Commission)ㆍGCC(Gulf Cooperation Cooperation Council) 등 2개 국제기구 등 총 36개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폴란드ㆍ헝가리ㆍ체코ㆍ슬로바키아ㆍ슬로베니아ㆍ에스토니아ㆍ칠레 등 7개국은 미가입국이며, 한국은 2009년 10월 14일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19일(현지 시간) “세계 36개 회원국은 북한 기업 및 금융기관과 거래 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권고했다. FATF는 프랑스 파리에서 17∼19일 연례회의를 연 뒤 이란과 북한에 대한 이런 내용의 권고문을 발표했다. FATF는 특히 “북한이 자국의 돈세탁 및 테러자금 지원 방지 체제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데도 이를 해소하지 않고 있고, 이것이 국제 금융시스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을 방지하는 활동을 하는 FATF의 권고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강력한 대북 제재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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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北과 거래 특별 주의를”… 자금세탁방지기구 권고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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