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한 뒤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식을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을 권리
면접교섭권은 부부가 이혼한 뒤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식을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을 권리를 말한다. 이혼 후 부모 중 한 사람이 양육권을 가지면 양육권이 없는 사람은 협의나 재판을 통해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양육권이 없는 부모가 특별히 자식의 안전이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면접교섭권은 제한되지 않는다. 민법의 면접교섭권 조항(837조)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서로 면접교섭(面接交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2단독 제갈창 판사는 사위가 재혼하면서 손자를 만나지 못하게 된 외할머니 A(60)씨가 '면접교섭권을 허용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사위는 A씨가 매달 두 차례씩 손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이 아이 부모에게만 인정하던 면접교섭권을 조부모까지 확대한 첫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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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빈 기자]
단비뉴스 미디어팀장, 편집부, 시사현안팀 유수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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