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의 별칭.

신해철법은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의 별칭이다. 의료사고의 피해를 본 당사자와 유족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면 의사·병원의 동의와 상관없이 분쟁 조정이 시작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2014년 3월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개정안을 발의할 당시엔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다가 숨진 아홉살 ‘예강이’의 이름을 따서 ‘예강이법’으로 불렸다. 이후 같은 해 10월 가수 신해철씨가 수술 후유증으로 갑자기 사망해 의료사고 분쟁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신해철법’으로 불렸다.
지난 2월 17일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다만 모든 의료 사고가 아니라 사망이나 중증 상해가 발생한 의료 사고에 한정해 분쟁 조정이 '자동 개시' 되도록 했다. 의료사고 분쟁조정제도는 2012년 4월 의료사고 피해자와 의사·병원이 오래 법정다툼을 벌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현행법상 조정절차가 개시되려면 의사와 병원의 동의가 필요해 실효성이 떨어졌다. 2012년 4월부터 2015년 12월 말까지 중재원에는 총 5487건이 접수됐지만 그중 조정이 개시된 것은 2342건(43.2%)이었다. 조정이 시작되면 중재가 성립되는 비율은 94.1%(2015년 기준)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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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병원 동의 없어도 의료분쟁 조정 ‘신해철법’ 통과

-조선일보/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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