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나 전자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을 불량품에서 보호하기 위한 자동차 리콜 법률

레몬법은 자동차나 전자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을 불량품에서 보호하기 위한 자동차 리콜 법률이다. 레몬이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이지만 아주 신맛이 나는 과일이다 보니, 일반적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불량품을 의미한다는 데에서 유래됐다. 전자제품과 자동차 모두 적용되지만 실제 레몬법 효력이 강력하게 발휘되는 대상은 자동차다. 새로 구입한 차에 수리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제조사는 이를 30일 이내에 해결해야 한다. 1975년 미연방 레몬법이 처음 제정되었고, 주마다 레몬법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7일 새해 업무계획에서 신차 교환ㆍ환불 및 보상기준 등을 명확히 한 소비자 보호기준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동차관리법개정안을 하반기 중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무상수리기간 내 주요 장치ㆍ부품을 4회 이상 수리하거나, 신차 구입 후 1개월 안에 정해진 횟수 이상 반복해서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등을 교환ㆍ환불 기준으로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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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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