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금융회사가 경영난에 빠진 기업을 구조조정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요건을 규정한 법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채권 금융회사가 경영난에 빠진 기업을 구조조정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요건을 규정한 법률을 말한다. 줄여서 ‘기촉법’이라고 부른다. 이 법에 근거한 구조조정 방식은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이다. 채권단 중 75%의 동의로 채무 조정, 신규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다. 채권단 100%가 동의해야 하는 자율협약보다 구조조정 속도가 빠르다. 법원이 기업의 회생·청산 여부를 결정하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비해 기업 정상화 가능성도 크다. 워크아웃 대상 기업은 금융감독원이 매년 실시하는 신용위험평가(A~D등급)에서 C등급을 받은 기업이다. A·B등급은 정상기업으로 분류되고, D등급은 법정관리 대상이다. 1998년 이헌재 초대 금융감독위원장 시절 만든 ‘기업구조조정협약’이 외환위기 극복에 큰 역할을 했다고 판단한 정부는 2001년 기촉법을 한시법(일몰 조항)으로 제정했다.
지난해 말 효력을 잃은 기촉법 시한을 2년 6개월 연장하는 개정안이 연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는 국회에서 기촉법 시한이 연장되기 전까지 자율협약으로 구조조정을 하기로 했다. 기촉법 동의절차(채권단 75% 동의)를 적용해 과거 자율협약보다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법적 강제성이 없어 구조조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거에도 기촉법 연장 시한을 놓친 적이 있다.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기촉법은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2006년 1월~2007년 10월 해당 법률을 적용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현대LCD와 휴대전화 업체 VK가 자율협약에 들어갔다가 구조조정에 실패해 결국 법정관리를 택했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서울신문

[뉴스 분석] 구조조정 급한데 법 공백… 대안도 무용지물

-한국경제/p>

기촉법 대체 협약 내달 시행

저작권자 © 단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