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의료행위.

연명의료는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의료행위를 말한다.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원래는 소생술을 주로 지적하지만 현상에서는 말기 환자의 비참한 상태를 오래가게 하는 치료라고 하는 정도이다. 구미각국에서는 종말기에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 DNR지시(Do Not Resuscitate order, 소생하지 말라는 지시)를 환자가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2018년부터 임종 과정에 접어든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떼도 처벌하지 않는 법률(일명 존엄사법)이 시행된다. 국회는 1월 8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이 통과된 것은 1997년 말기환자 퇴원을 허용한 서울 보라매병원 의사가 살인방조죄로 처벌받으면서 연명의료 논란이 시작된 지 19년 만이다. 존엄사법 통과로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해도 회복되지 않는 환자에 한해 이 같은 네 가지 행위를 시작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가족과 의사가 처벌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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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존엄사 2018년부터 허용…연명의료 중단 가능

-중앙일보

연명의료 중단 … 2018년부터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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