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국장(國葬)과 국민장(國民葬)을 통합·간소화한 제도

국가장은 기존 국장(國葬)과 국민장(國民葬)을 통합·간소화한 제도로 지난 2014년 11월 19일 시행됐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첫 대상이 됐다. 국가장을 도입한 이유는 기존 국장과 국민장의 대상 구분이 모호해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를 놓고 불필요한 정치·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시에는 5일 국민장,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시엔 6일 국장이 각각 치러져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2010년부터 국가장으로 통합을 추진했다. 국가장에서는 국장과 국민장에서 각각 9일·7일 이내였던 장례 기간이 5일 이내로 줄고, 국장 때 실시한 영결식 당일 관공서 휴무제는 폐지됐다. 국가장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문객 식사비나 노제·삼우제·49재 비용, 국립묘지 외의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과 조성 비용은 제외된다.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는 11월 22~26일 5일간 국가장(國家葬)으로 치러지게 된다. 장례위원장은 황 총리가, 장례집행위원장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맡는다. 장례위원회엔 정부 전·현직 고위 인사와 유족, 학계·종교계·재계와 사회단체 대표 등 9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전직 대통령 서거 시 장례위는 600~1300명 선에서 구성됐다. 김 전 대통령의 장례 기간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국기를 조기(弔旗)로 게양하게 된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대표 분향소를 설치하되 기타 시·도 및 전국 각지의 분향소, 재외 공관 분향소도 유가족과 협의하에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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