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혈견(供血犬)은 다치거나 병든 개들에게 수혈용 혈액을 공급하는 개들을 말한다. 국내엔 대학병원 몇 곳에서 자체적으로 몇 마리씩 공혈견을 기르긴 하지만, 개 혈액의 90% 정도는 민간 독점업체인 한국동물혈액은행이라는 곳에서 취급되고 있다.

최근 한국동물혈액병원 내부 실태가 공개됐다. 제대로 발조차 디디지 못하고 사람이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를 개에게 먹이는 등 사육장의 위생 상태는 매우 심각했다.

이에 정부가 공혈견, 공혈묘(供血猫) 관리체계의 법제화를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혈견(묘)의 관리와 관련해 동물보호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최근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 2항 2호는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를 학대 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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