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배당은 청년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 취업과 자기계발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전, 금전적 여유를 만들어줘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의 제도다.

성남시는 3년 이상 성남시에서 거주해온 19~24세 이상 청년에게 1인당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의 ‘청년배당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다만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첫 시행을 하는 내년에는 우선 24세인 1만1300명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비용은 11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성남시는 지난달 25일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청년배당 정책 도입 협의를 요청한 상태다.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지난 1일 기본소득 개념의 ‘청년배당’ 정책을 현 정부가 국가 정책으로 채택해달라고 제안했다.이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청년희망펀드’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이 시장은 “청년문제를 주요한 국정의제로 제시한 것은 평가할만하다. 하지만 청년문제는 힘든 청년세대에게 기부를 통해 시혜를 베풀어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서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의무”라고 지적했다. 국가가 청년배당 정책을 채택할시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시장은 “법인세 정상화가 방법일 수 있다”며 “이명박 정부 당시부터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면 연평균 4조6000억원의 추가 세수가 확보된다. 시혜적 기부가 아니라 조세 정의를 통해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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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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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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