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초과이익을 협력업체와 나누자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 2010년 12월 동반성장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했으며, 줄여서 '이익공유제'라고도 한다.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정운찬)가 제안한 제도로, 대기업이 중소기업 육성에 협력하여 '동반성장'을 도모하도록 한다는 취지아래 대기업이 초과이익을 얻은 경우 이를 협력 중소기업과 나누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대기업이 해마다 설정한 경영목표치를 넘어선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대기업에 협력하는 중소기업의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초과이익(초과이윤)의 일부를 나누어 주는 제도다.

하지만 이 제도는 연초에 대기업이 설정한 이익목표치에 따라 초과이익이 달라질 수 있어 대기업의 초과이익 생성 여부와 그 크기를 가늠하기 어렵고, 협력사의 기여도를 측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한 이익을 공동분배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등 때문에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재계와 정치권 일부로부터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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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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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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