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인도 서부 마하라슈트라와 하리아나주가 통과시킨
물소를 제외한 모든 소의 도축과 소고기 판매ㆍ소비를 금지하는 법안(동물보호수정법안).

2015년 3월 인도 서부 마하라슈트라와 하리아나주는 물소를 제외한 모든 소의 도축과 소고기 판매ㆍ소비를 금지하는 법안(동물보호수정법안)을 통과시켰다. 마하라슈트라 주정부는 1996년 1월에도 비슷한 법안을 제출했지만, 대통령이 그간 승인을 유보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5월 힌두민족주의 성향의 인도국민당(BJP) 나렌드라 모디가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법안 통과에 탄력을 받은 것이다. 이 법을 어기면 벌금과 함께 최고 징역 5년에 처한다. 인도는 12억 인구 중 80%가 소를 신성시하는 힌두교도다. 그럼에도 암소 도축을 금지하는 주가 일부 있을 뿐, 모든 소의 도축 및 식용을 금하는 지역은 마하라슈트라와 하리아나뿐이다. 특히 인도 최대 상업도시 뭄바이(인구 1,300만)를 주도로 하는 마하라슈트라는 인구가 1억 명이 넘고 하리아나도 2,100만 명이 넘는다.

지방정부가 특정 종교적 가치를 법으로 강제하기 시작하자 인도인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영국 BBC방송은 “인도 최고 상업도시이자 마하라슈트라 주도인 뭄바이시에서 트위터를 중심으로 소고기 금지법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고 9월 11일 보도했다. 당장 일자리를 잃을 처지에 놓인 소고기 유통업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또 농가에서는 일소ㆍ젖소가 늙어 쓸모가 없어졌더라도 자연사할 때까지 불필요한 비용을 들여 길러야 한다. 그 동안 인도 농가는 나이 든 소를 도축해 식용으로 사용했다. 무엇보다 “종교 탄압”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힌두교도를 제외한 나머지 20%는 무슬림과 기독교도들인데 이들에게는 소고기가 가장 저렴하면서도 영양 만점의 음식재료다. 소고기 유통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대부분 이슬람교도라는 점에서 ‘소수 종교 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반발이 거세자 모디 총리의 최측근 인사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무크타르 압바스 나크비 장관은 “소고기를 먹고 싶으면 인근 파키스탄이나 아랍 국가로 이동하면 된다”며 강경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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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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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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