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심법원이 종국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다시 심판하도록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하는 것

'파기'는 사후심법원이 상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파기는 판결로써 하며, 파기에 의하여 그 사건은 원심판결 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취소 후의 처치에 따라서 파기이송(破棄移送)·파기자판(破棄自判)·파기환송(破棄還送)으로 구분된다. 파기이송은 사후심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 이외의 법원에 직접 이송하는 것을 말하며, 파기자판은 사후심법원이 상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에 대하여 스스로 재판하는 것을 뜻한다. 파기환송은 사후심법원이 종국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다시 심판하도록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이 1,600억원대 기업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 회장의 배임죄 부분에 대해 법 적용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원심과 달리 가중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여서 이 회장의 형량이 줄어들 전망이다. 9월 10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조세포탈ㆍ횡령ㆍ배임 혐의로 이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일본 내 빌딩 두 채 매입과 관련된 혐의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원심은 CJ재팬의 손실액을 309억원이라고 판단, 특경법을 적용했다. 다만, 대법원은 이 회장이 251억원을 탈세하고, 115억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기소 당시 1,600억원에 달하던 이 회장의 혐의 내용은 400억원대로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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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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