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

정기간행물 발행의 자유와 독립보장, 사회적 책임 등을 규정한 것으로, 원명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이다. 언론기본법 대신 제정된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정간법)'을 전면 개정해 만든 법으로, 2005년 7월28일 시행에 들어갔다. 겸영(兼營)금지, 시장지배적 사업자, 신문발전위원회 설치, 신문발전기금 설치, 신문유통원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한국광고총연합회, 한국광고주협회, 한국광고산업협회 등 광고계 주요 3단체와 한국광고학회는 2015년 9월 3일 인터넷에 만연한 유사(類似) 언론의 폐해를 막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나서 네이버 등 포털의 뉴스 유통을 개선하는 법률을 제정해달라며 공동으로 청원서를 냈다. 무책임한 기사를 쓰는 인터넷 언론이 포털을 통해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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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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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유사언론 피해 막도록 포털에 신문법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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