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법관을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권한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2000년 국회법이 개정되어 '인사청문회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경우 국회의 동의에 앞서 국회에서 인사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법원장이 제청할 대법관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대법원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두는데,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추천위원회는 제청할 대법관(제청할 대법관이 2명 이상이면 각각의 대법관을 말한다)의 3배수 이상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또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는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한다.

내달 취임 4년을 맞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6년)는 2017년 9월까지다. 후임 대법원장은 임기가 5개월 남은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며, 그의 임기는 2023년 9월까지가 된다. 대통령 임기가 5년임을 생각하면, 차기 정부(2018년 2월~2023년 2월)는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대법원장을 지명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법조계는 ‘87 체제’ 이후 30년 만에 빚어지는 이 같은 사태로 지금도 보수 색채가 짙은 대법원 체제가 최소 8년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임명제청권을 통해 대법관 구성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데, 현실적으로 박 대통령이 2년 뒤 진보 성향 인사를 후임 대법원장에 지명할 가능성은 작기 때문이다. 향후 개헌 논의를 포함,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한국일보

차기 대법원장 임명 朴정부서, 대법 보수색채 8년은 더 갈듯

-경향신문

대법관후보추천위 “진보라서 안돼”… 특정 후보 결국 탈락

저작권자 © 단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