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래 예금계좌를 타 은행으로 옮기면 각종 거래가 자동적으로 이동하는 제도

계좌이동제는 고객의 금융사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거래하던 예금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공과금, 통신비, 급여 등의 이체 거래가 자동 이전되는 제도다. 금융위원회가 은행의 경쟁 제한을 타파하기 위해 마련한 방안이다. 페이인포 사이트에서 출금이체나 납부자 자동이체 등을 일괄 변경할 수 있어 주거래은행이나 계좌를 손쉽게 바꿀 수 있다. 은행이 주거래고객을 뺏기지 않기 위해 금리나 수수료 등 혜택을 늘릴 것으로 보여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 제도는 유럽연합(EU)과 호주 등에 이미 도입돼 있다.

계좌이동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결제원은 은행연합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함께 만든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www.payinfo.or.kr)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 사이트에서는 국민·신한·우리 등 19개 은행의 개인·법인 계좌의 전체 자동납부 목록을 조회하고 또 해지할 수 있다. 어느 은행의 계좌에서 어떤 공과금이 빠져나가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이체신청을 바로 해지할 수 있다. 금융권의 자동납부 연결계좌를 한눈에 조회하고 해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0월부터는 계좌 변경까지도 가능해짐에 따라 그간 계좌이동의 불편함으로 발이 묶여 있던 은행 자금의 대이동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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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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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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