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을 때 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 금전비율

연금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대비 연금지급액으로 연금액이 개인의 생애평균소득의 몇 %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비율. 월연금 수령액을 연금 가입기간의 월평균 소득으노 나눠 구한다. 소득대체비율이 50%이면 연금액이 연금 가입기간 평균 소득의 절반 정도 된다는 의미다. 일반적으로 안락한 노후보장을 위한 소득대체율은 65∼70%라고 알려져 있다.

5월 11일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의 국가별 공적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자료(2012년)를 분석한 결과 2010년 기준 명목 소득대체율은 그리스(100.8%), 룩셈부르크(91.2%), 스페인(86.5%), 네덜란드(84.5%), 이탈리아(80.2%), 벨기에(51.3%), 덴마크(48.8%) 등 대부분 우리나라(2015년 기준 46.3%)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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