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관광사업을 발전시키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법률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 외화수입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관광진흥법 등에 의한 납부금, 공항이나 항만의 이용에 따른 출국납부금, 기금의 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 및 기타의 재원으로 구성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운용하고 관광사업에 대여 또는 보조된다.

지난해 9월 박혜자(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대기업 면세점 영업이익 15%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납부한다"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발의하자 신라호텔 주가는 하루 만에 11%나 폭락했다. 박 의원은 "면세점이 관세,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특혜를 받으면서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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