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벤처기업에 자금을 대고 주식으로 그 대가를 받는 투자형태

개인들이 돈을 모아 창업하는 벤처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주식으로 그 대가를 받는 투자형태를 말한다. 통상 여럿의 돈을 모아 투자하는 투자클럽의 형태를 띤다. 투자한 기업이 성공적으로 성장하여 기업가치가 올라가면 수십 배 이상의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반면 실패할 경우에는 투자액의 대부분이 손실로 확정된다.

최근 기준금리가 1%대로 떨어지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자금이 창업 초기에 투자해서 높은 수익을 올리려는 목적으로 엔젤투자로 몰리고 있다. 엔젤투자가 늘어나는 것은 저금리로 투자처를 잃은 유동자금이 많은 데다 엔젤투자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된 영향이 크다.  2011년 설립된 엔젤투자협회는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금액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오랫동안 요구했고 그 결과 지난해 관련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5000만원 이하 투자에 대해 50%의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있으며, 5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금액은 30%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올해부터 3년 동안 1500만원 이하의 엔젤투자금은 소득공제율 100%를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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