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이용자들에게 휴대전화 보조금 대신 다달이 12% 요금 할인을 해주는 제도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이라고도 부르기로 한 ‘분리요금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제6조에 의거, 휴대전화 보조금(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는 고객에게 '보조금에 상응하는 혜택'을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이동통신 이용자들에게 단말기 보조금 대신 다달이 12%씩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분리요금제가 이동통신사들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3월 9일 개선대책을 내놨다. 전화와 온라인을 통해서도 분리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또 지금까지 이통사들과 언론마다 ‘분리요금제’, ‘선택약정할인제’ 등 다양한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들의 혼란을 야기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으로 명칭을 통일하고 이동통신사들에게 기존에 사용하던 표현과 병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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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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