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이 외국에 투자해 얻은 이익(배당)금을 본국에 송금하는 것

투자자들이 외국에 투자해 얻은 이익(배당)금을 본국에 송금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외자도입법은 외국인 투자가가 정당하게 취득한 이익금의 과실송금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외자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가에게 제공하는 여러 가지 유인과 특전중의 하나다. 그러나 자국의 무역사정이나 외환시세를 감안하지 않고 무턱대고 과실송금을 허용한다면 국제수지의 악화는 물론 국내물가체계에도 큰 동요를 가져오게 된다.

정부가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의 ‘과실송금’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교육 영리화’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제주국제학교의 이익잉여금 배당을 허용하는 제주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3월 10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외국 우수 학교의 제주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학교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켜 교육의 공공성을 허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제학교의 과실송금으로 수업료가 급등하고 교육의 시장화가 가속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제주도교육청은 공식 반대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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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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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제주국제학교 과실송금 추진 재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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