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수자가 매매계약 후 일정기간이 지났을 때 환매를 요구하면 판매자가 반환해주는 거래 방식

토지 매수자가 매매계약 후 일정기간이 지났을 때 리턴(환매)을 요구하면 판매자가 계약보증금은 원금으로, 계약보증금 외 납부금약은 원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주는 거래 방식을 말한다. 매수자는 매매를 취소해도 계약금을 떼이지 않고 원금은 시중은행보다 높은 이율로 이자까지 챙길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산하 도시공사가 토지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토지리턴(토지환매조건부 매각)이 경영난만 가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도시공사는 땅을 팔려다 이자만 310억원을, 용인도시공사는 90억원을 날린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업체와의 부동산 공동개발이란 명목 아래 추진돼온 토지리턴제가 언제 터질 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변질된 셈이다. 안전행정부는 지방공기업의 토지리턴과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임직원의 금품수수나 공금횡령 시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토지리턴이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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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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