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법안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법안. 부의는 안건을 토의에 올린다는 뜻이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상임위원회는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법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새누리당은 담뱃세 인상 관련 법안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부수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올리려 하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24일 "담뱃값 인상은 국세 수입과 연계돼 있어 예산 부수법안으로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 조선일보

예산 돌려막기로… 無償 보육(3~5세 누리과정)·급식 내년에도 계속

- 서울신문

예산 부수법안 범위 놓고 與·鄭의장 ‘이견’

저작권자 © 단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