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가지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노동자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가지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한다. 여기서 단결권은 근로조건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동조합이나 기타 단결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단체교섭권은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과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사용자와 교섭할 권리로, 주체는 대개 노동조합이 맡는다. 마지막으로 단체행동권은 '쟁의권'을 의미하며, 타인의 인권이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뤄질 수 있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업의 특수성을 언급하며 노동3권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이번 공무원연금 논란이 시사적인 이슈로 떠오르면서 공무원의 노동3권 제약과 영리활동 금지 등에 대한 제약을 언급하지 않고, '세금먹는 하마'라며 공무원을 절대악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문화일보

헌재, ‘교원의 노동3권 제한 합헌’ 결정 23년만에 변경할까

-경향신문

[헌법에만 있는 노동3권]노조법 100여개 조항 중 ‘노조 처벌’ 40개항 ‘사용자 처벌’ 1개항

저작권자 © 단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