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난사고 원인을 제공한 선박의 선장과 승무원은 요청이 없더라도 조난된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규정

수난구호법 18조 1항은 조난사고 원인을 제공한 선박의 선장과 승무원은 요청이 없더라도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을 두고 탈출한 선원 15명에게 수난 구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위법이 인정되면 최고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변호인들은 "이 조항은 다른 선박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구조활동을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배의 선장과 선원에게 적용하기 위해 제정됐다"며 단독으로 사고가 발생한 세월호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검찰의 구형이 이뤄지는 결심공판은 10월 27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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