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국제적인 강제 이행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의정서

나고야 의정서는 생물자원을 활용하며 생기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지침을 담은 국제협약이다. 생물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국가는 그 자원을 제공하는 국가에 사전 통보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한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은 상호 합의된 계약조건에 따라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했으며, 지난 7월 14일 우루과이가 50번째로 비준함으로써 발효 요건을 갖췄다. 멀게는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환경회의에서 생물다양성협약 체결 이후 22년에 걸친 국제적 논의의 결실이기도 하다.

환경부는 10월 14일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부속인 나고야 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해 마련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의 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유럽연합을 포함한 54개국이 비준한 나고야 의정서는 강원 평창에서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가 열리는 가운데 10월 12일 공식 발효됐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제정되면 우리나라도 나고야  의정서 비준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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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나고야 의정서 비준 추진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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