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될 때 임용권자 직권으로 공무원신분을 박탈하고 공직으로부터 배제하는 면직행위

공무원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될 때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공무원신분을 박탈하고 공직으로부터 배제하는 면직행위를 말한다. 국가공무원법 제 70조에 따르면 예산감소,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했을 때,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뒤에도 직무에 복구하지 않고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이 향상되지 않을 때,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을 받았을 때 등의 경우 직권면직이 가능하다. 직권면직은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동의 하에 강제퇴직시킨다는 점에서 징계처분의 하나로 볼 수 있으나,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임 및 파면과 다르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민중기)가 9월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정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정지'신청을 받아들이고 헌법재판소에 교원노조법의 관련 조항에 따른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제청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2심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 노조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교육부는 "미복직 전임자에 내려진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과 행정대집행이 중단되고 지난 2013년 중단됐던 교육부와 전교조와의 단체교섭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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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전교조, 항소심 판결때까지 합법노조 유지”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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