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깎이더라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
최저한세율이란 기업들이 각종 비과세, 감면, 공제 등을 통해 세금이 깎이더라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을 말한다. 2015년 신고분부터 중소기업 7%, 과표100억원 이하 법인은 10%, 1000억원 이하 법인은 12%, 1000억원 초과 법인은 17%를 적용받는다.
현 최저한세율은 평균 실효세율보다 낮아 실효세율을 끌어올리기엔 역부족이라는 평이 있는가 하면 최저한세율을 높이면 기업 부담이 커진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법인세를 높이지 않는 게 소신"이라 밝혀 최저한세율이 높아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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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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