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20대는 ‘1인 가족 기본공제 확대’ 희망
[두런두런경제] 차미연 제정임의 유쾌한 리서치

한 해 동안 낸 세금 가운데 각종 소득공제 항목과 비교해서 더 낸 부분을 돌려받는 연말정산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잘 챙기면 의외로 두둑한 ‘보너스’를 받은 기분을 느낄 수도 있는 연말정산. 이번 주 유쾌한 리서치는 연말정산 실태와 개선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차미연(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 진행자): 이번 조사에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여했습니까?

제정임(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 전국의 20세 이상 남녀 1291명입니다. 지난 1일과 2일 이틀 동안 전화자동응답과 인터넷설문조사를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 가운데 여성이 511명, 남성은 780명입니다. 이 조사결과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8%입니다.

전체 60%가 50만원 미만 환급

차: 우선 “여러분이 지난해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은 세금은 얼마나 됩니까”하는 질문을 드렸는데요.

 
제: 네, ‘10만원에서 50만원’이 31.9%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10만원 미만’이 26.7%여서 전체의 약 60%가 50만원 미만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50만원에서 100만원’이 11.6%, ‘100만원 이상’이 6.9%였고요, ‘환급은커녕 세금을 더 냈다’하는 응답이 8.2%, ‘직장인이 아니라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는 답도 14.7% 있었습니다. 여성보다 남성의 환급금액이 다소 많은 편이었고요, 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환급금액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런 경향이라고 하겠죠. 
 
차: 연말정산을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세금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 여러분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은 무엇입니까”를 여쭤봤죠?

 
제: 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많이 쓰기’라는 답이 33.7%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현금영수증 받기’를 꼽은 분이 30.1%여서 전체의 63.8%가 소비금액에 대한 공제를 가장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챙기기’가 14.1%, ‘절세 금융상품 활용하기’가 9.6%, ‘배우자에게 공제금액 몰아주기’가 4.1%, ‘부양가족 수 늘리기’가 1.3%였습니다.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하는 답변도 4.8%가 있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신경 쓰는 경향이 있었고, 100만원 이하 저소득계층에서는 56%가 현금영수증 챙기기를 가장 중시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아무래도 수입이 적을 경우 신용카드를 만들기 어렵고 현금지불을 많이 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차: 역시 연말정산을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가 가장 확대됐으면 하는 항목은 무엇이냐”는 질문을 드렸는데요.

 
제: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를 꼽은 분들이 28.7%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자녀 사교육비 공제’가 17.5%, ‘1인 가구의 기본 공제’가 15.7%, ‘의료비 공제’가 12.1%, ‘대출이자 등 주거 관련 공제’가 9.5%, ‘부양가족 공제’가 8.2% 등으로 나왔습니다.
또 ‘절세 금융상품 확대’ 5.3%, ‘기부금 공제’가 2.4%였습니다. 다른 연령대에 비해 20대는 ‘1인 가족 기본 공제’를, 40대는 ‘자녀 사교육비 공제’를, 50대 이상은 ‘의료비 공제’를 각각 많이 꼽은 편이었습니다. 
 
차: 환급받은 세금이 있는 분들에게, 그 돈을 주로 어디에 썼는지도 여쭤봤죠?

 
제: ‘생활비로 썼다’는 응답이 58.2%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개인 비상금이나 용돈’ 19%, 저축 ‘10.7%’, ‘빚 갚기’ 6.7%, ‘오락, 유흥이나 외식’ 3.0% 등이었습니다. ‘개인 비상금이나 용돈으로 사용한다’는 응답은 20대와 여성층에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었습니다. 

자영업자 위한 소득공제제도 홍보 필요해

차: 마지막으로 응답자중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질문 드렸죠? 자영업자도 연간 6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제: 응답자중 자영업자가 138명이었는데요, ‘알고 있고, 소득공제를 받고 있다’는 응답이 34.1%였습니다. ‘알고 있지만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있다’가 31.2%, ‘모르고 있다’도 34.8%가 있었습니다. 수입이 많을수록 소득공제를 받고 있는 비중이 높아지고, 소득이 낮은 경우엔 공제제도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차: 자, 이번 조사결과, 전체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제: 직장인에게 연말정산 세금환급은 그 해 ‘열세 번째 월급’이라고 할 만큼 비중 있는 수입 기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직장인들이 세금 환급을 더 받기 위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카드 사용과 현금영수증 공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용 액수에 따라 가장 공제규모가 커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겠죠. 소비 근거를 남겨서 세원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하려는 과세 당국의 목표가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 셈이라고 하겠습니다. 공제가 확대되기를 희망하는 항목에서는 세대별 특성 드러나고 있습니다. 20대가 1인 가구 기본공제 확대를 원하는 것은 독신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40대가 사교육비 공제를 원하는 것은 한창 중고생 등을 가르칠 나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50대 이후에서 의료비 공제 확대를 원하는 것은 건강이상이 본격화하는 나이이기 때문이라고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자영업자들의 경우는 소득공제제도가 있는데도 3분의 1밖에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을 보여줬습니다.  

소득공제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가 더 유리해

 
차: 그런데 소득공제 대상 카드 중에도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직불카드가 더 유리하다는 얘기가 있더군요.

제: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한도가 축소되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당초 소득금액의 20%가 넘는 사용금액에서 20%까지, 금액으로는 최고 5백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됐는데 올해부터는 급여액의 25%를 넘는 금액의 20%까지만 공제해주고 한도도 3백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반면 체크나 직불카드는 급여의 25%를 넘는 금액의 25%까지 인정하기 때문에 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높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직불카드는 계좌에 돈이 들어있는 한도 내에서 카드를 쓰는 것이고, 체크카드는 직불카드와 비슷한데, 계좌에 잔고가 없더라도 약정한 금액, 대개 50만원정도까지는 마이너스 통장처럼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차: 그러니까 체크카드는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중간 성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자영업자의 소득공제는 연말이 아니라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받게 되죠?

제: 그렇습니다. 매해 5월에 정산합니다. 그러나 올해 소득과 지출에 대해 미리미리 관련 서류를 챙겨 놓을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기부금 관련 증명서 같은 것입니다. 자영업자, 즉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 배우자 등 인적공제는 근로소득자와 비슷하지만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의료비 교육비 등 소득공제되지 않는 항목이 있습니다. 반면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등은 해당되고요. 소득공제 한도는 6백만 원입니다. 특히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일종의 퇴직금보험처럼 운영하는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할 경우 연 3백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만하다고 하겠습니다. 

정리/ 김하늬 기자


*이 기사는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와 제휴로 작성되었습니다. 방송 내용은 11월 3일 <손에 잡히는 경제> 다시 듣기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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