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기를 마친 흉악법에게 별도로 수용기간을 갖게 하는 제도.

보호수용법은 전두환 정권 당시 도입됐다가 인권침해 논란으로 페지된 보호감호제의 부활이다. 보호감호는 재범 가능성이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교화 및 사회복귀를 위한 직업훈련을 목적으로 보호감호시설 수용 처분을 내리는 것이다. 상습범, 집단범을 대상으로 하며 보호감호 선고를 받으면 보호감호시설인 청송감호소에 수용되고 사회복귀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받게 된다. 1980년에 도입되었으나 보호감호 의 근거조항인 사회보호법에 대한 이중처벌, 인권침해 논란이 계속되어 2005년 사회보호법이 폐죄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정부의 보호수용제 도입 추진과 관련해 2011년 3월 “보호수용제도는 명칭과 내용에 관계없이 형벌 외의 형사제재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이중처벌, 재범위험 판단의 어려움 등 과거 보호감호제도가 지니고 있던 문제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반해 법무부는 “절도범 등 단순 재산범까지 포함시켰던 보호감호제와는 달리 재범 위험성이 높은 흉악법이 대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형벌 이후 일정기간 시설에 구금하는 것은 헌법상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장기간 격리는 형벌 연장에 불과하고 범죄인 재사회화와 무고나하는 것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한겨레

이중처벌 논란 ‘보호 감호’, ‘보호 수용’ 이름 바꿔 부활하나

-동아일보

살인-강간 흉악범 ‘보호수용제’ 부활

저작권자 © 단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