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의 저작권특강] 인터넷저널리즘과 저작권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네트워크 활용이 일상화하면서 온라인에서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주제어의 검색만으로 각종 뉴스 콘텐츠에 접근하기가 쉬워지면서 인터넷저널리즘을 둘러싼 저작권 침해 논란 또한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저널리즘에 있어 저작권 문제는 구체적으로 웹진 또는 인터넷신문을 온라인에서 열람할 때 링크(link)를 거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링크(또는 하이퍼링크)란 웹(web)에서 보통 밑줄 또는 청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주컴퓨터의 도메인주소(URL)를 이용자가 마우스로 클릭하면 바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말하죠. 저작권과 관련한 문제는 이렇게 링크되는 웹사이트 자체가 개인의 독창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임에도 저작자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저작물을 임의로 이용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의 특성상 타인의 웹사이트를 링크하는 모든 경우를 문제 삼을 수는 없고, 일정한 범위에서 규제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링크 행위의 유형별 특성을 법적으로 따져보면, 다른 웹사이트에 있는 음악파일 등을 개인 홈페이지나 카페 등에 링크하면서 ‘프레임(frame) 기법’을 썼을 때는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프레임 기법이란 웹 페이지를 옮겨가지 않고 링크 대상 저작물을 바로 그 자리에서 일정한 프레임에 넣어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법원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전자지도를 프레임 기법으로 링크시킨 것과 관련해서 위법행위라고 판시했습니다.

“프레임 링크 행위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자신의 컴퓨터 서버에 복제하여 이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자들에게 전송한 행위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위법행위에 해당한다.”(서울지법 2001.12.7. 선고, 2000가합54067 판결)

또 미니홈페이지·카페 또는 블로그 등을 방문해서 링크가 걸려있는 특정자료를 여는 순간 다른 사이트로 이동하지 않고 바로 그 홈페이지·카페·블로그에서 음악 등을 들을 수 있도록 한 링크기법도 프레임 링크와 같은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딥링크(deep link; 해당 자료가 있는 페이지로 직접 링크하는 것)도 해당 사이트의 영업적 이익을 해친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하지만 다른 웹사이트를 단순링크(사용자가 클릭하면 링크된 사이트로 완전히 이동되는 것)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아닙니다. 다만, 대상 사이트가 불법 복제물을 수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단순링크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조장한 것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지요.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는 여러 신문사나 통신사 등 언론사 사이트를 링크시켜, 이를 클릭하면 바로 해당 뉴스기사가 뜨도록 만들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언론사와 일일이 이용조건 및 범위에 대해 협의한 후 허락을 받아 그렇게 하는 곳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 없이 무단으로 링크해 놓은 채 사이트를 운영한다면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실제로 무단 링크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언론사가 많이 있는데, 링크 중단을 요청하면 해당 사이트에서 ‘링크는 저작권 침해행위가 아니며 뉴스기사 역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므로 별 문제가 없다’고 항변하는 일까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작물성이 있는 뉴스기사는 당연히 보호 대상이기 때문에 모든 시사보도에 저작권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같은 보도성 기사도 그것을 작성하는 저널리스트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보도기사는 저작물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곧 어문저작물로서 손색이 없는 보도기사가 많으므로 무조건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라고 예단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말이지요.

또 링크 방식에 대해 살펴보면, 단순링크가 아닐 경우 링크되는 콘텐츠와 그것을 링크하는 사이트가 마치 같은 사이트인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해당 콘텐츠를 무단으로 올려놓고 이용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아직 링크 방식의 적법성에 관한 정설은 없지만, 링크한 사이트에서 부당한 효과를 얻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만 적법성이 인정된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그렇지 않은 링크 행위는 민법상 일종의 ‘불법행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링크의 적법성과 그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이익의 문제는 별도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링크 자체는 적법했지만 여러 언론사의 보도기사를 상업적으로 이용해서 링크한 사이트가 영리를 취했다면 그것은 곧 민법상 부당이득, 즉 ‘법률상의 정당한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동력을 이용해서 재산적 이익을 얻고 상대방에게 손실을 입힌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 기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이익금은 그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각종 노력과 경비, 시간을 들인 언론사가 취득하는 것이 정당하므로 해당 언론사는 그 수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특정 사이트를 소개하는 정도의 링크라면 큰 문제가 없지만, 마치 자기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콘텐츠인 것처럼 이용자들을 호도할 목적으로 걸어놓는 링크 행위는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김기태/
세명대 미디어창작학과 교수, 한국저작권위 표절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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