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법령안의 내용을 입법에 앞서 국민에게 예고하는 제도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는 경우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예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입법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국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이다. 입법안에 대해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입법예고기간은 그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사정이 없는 한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달 6월 10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7월 22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의료법인이 호텔과 수영장 등 다양한 수익 부대사업을 할 수 있게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계와 시민단체에 따르면 복지부가 지난 6월 10일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가 10만부 이상 접수됐으며, 온라인에서도 약 5만 9000여건의 반대 의견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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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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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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