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일시적으로 활동하는 외국 군대의 법적 지위를 정하는 협정

방문부대지위협정(VFA·Visiting Forces Agreement)는 공동훈련 등 군사적 목적으로 국내에서 잠시 활동하는 외국 군대의 법적 지위를 정하는 협정이다. 장기 주둔을 위한 주둔군지위협정과 달리 외국 군대가 일시적으로 상대국에서 활동할 때 생길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사전에 해소할 수 있다. 군대 소지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전차 등의 도로 주행 허가, 화약 및 탄약 반입 허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7월 8일 아베총리는 호주 캔버라에서 열리는 토니애벗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일본 자위대와 호주군이 상대방 국가에서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방문부대지위협정'을 체결키로 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다. 이번 체결로 주일미국, 자위대, 호주군이 참가하는 3국 공동훈련을 일본에서 실시하기 쉬워진다. 일본이 외국과 VFA를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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