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공단을 조성하기 위해 땅을 강제수용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사건

1961년 박정희 정권이 구로공단 조성을 위해 일대 땅 99만제곱미터(약 30만평)을 강제수용했다. 이 과정에서 농지를 뺏긴 농민들이 "농지개혁법에 적법하게 분배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사건을 일컬어 구로공단 농지 강탈 사건이라고 한다. 70년대 대법원이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면서 토지를 돌려 받았지만 박정희 대통령 지시로 검찰이 소송사기라며 소 취하를 받아냈다.

지난 2008년 7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재심권유 결정을 한 뒤 2010년 농민 및 유족 291명이 신청함에 따라 서울고법은 소취하를 무효로 보고 소송을 되살렸다. 서울고법은 올 2월 1,137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최근 보도에 따르면 배상 판결을 받아 낸 피해 농민과 유족 일부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 측은 '이미 토지를 매각한 사람까지 소송인단에 다수 포함시켰다'며 '받아야 하는 사람 이외의 사람에게도 국가 세금이 투입되는 배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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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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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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