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 구매자에게는 부담금을 부과하고 적게 배출하는 차량 구매자에게는 보조금을 주는 제도

온실가스 이산화탄소(CO₂)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는 부담금을 부과하고,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는 보조금을 주는 제도다. 

내년 1월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시행을 앞두고 관련업계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실효성이 거의 없는 제도인데도 환경부가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9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공청회에서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자동차에 대해 대당 최대 1500만원 이상 부담금을 물려야 한다는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차 업계에서는 이 제도는 기술력이 앞선 유럽 디젤 자동차나 일본 하이브리드차가 혜택을 받기 때문에 국내 자동차에게는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환경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이 제도를 반드시 시행하겠다"며 "추가 제도 도입을 위한 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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