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외국인 인력을 고용하는 것을 허가하고 관리하는 제도

사업자가 외국인 인력을 고용하는 것을 허가하고 관리하는 제도다. 지난 2004년 8월부터 인력난을 겪고 있는 제조업이나 3D업종 부문의 사업체들에게 해외 노동력을 공급하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우리 정부와 인력도입 양해각서를 체결한 나라의 신청자들 중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선정하고 근로자들은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와 취업비자인 E-9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제도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1년마다 사업주와 고용계약을 갱신하도록 하며 최대 3년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 근로조건은 국내 근로자와 똑같이 적용한다.

지난 4일 ILO(국제노동기구)가 한국을 노동기본권 탄압 감시 대상국으로 꼽았는데 그 배경 중 하나로 고용허가제가 지목됐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사업주에게 모든 권한이 주어지는 고용허가제로 인해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이 금지되면서 노동자들이 강제노동의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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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ILO “한국, 노동기본권 탄압 감시 대상국”

-문화일보

"외국인 고용 가능 업종 확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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